금융당국, LCR 규제 완화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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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8-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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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중은행에 대출 만기·이자 추가 유예 협상카드 활용

금융당국이 다음달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완화한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을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규제를 정상화할 경우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금융시장에 찬물을 끼얹을수 있다는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달 말 종료되는 LCR 비율 규제 완화에 대해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LCR는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금융위기 등이 왔을 때 일시적으로 거액이 빠져나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부터 은행 LCR 규제 완화를 6개월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외화 LCR는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원화와 외화를 합한 통합 LCR는 100%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각각 낮아졌다.

금융당국의 한시적 LCR 규제 완화로 은행들의 LCR 수치도 자연히 내려갔다. 4대 은행 가운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통합 LCR(6월말 기준)은 100% 아래로 떨어졌다. 신한은행의 LCR은 올해 1분기 106.35%에서 2분기에 99.15%로 하락했다. 작년 말 107.2%였던 우리은행 LCR은 2분기에 97.8%로 떨어졌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LCR은 각각 104.69%(3월 말) 103.39%(6월 말)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LCR 규제 완화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데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아 은행권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규제를 정상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연장을 요청한 점도 LCR 규제 완화 연장의 배경으로 꼽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협회장들을 만나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등을 요청했다. 앞서 금융위와 각 금융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상환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도 유예했다. 연장·유예 기한은 9월 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각 금융기관에 대출 원금과 이자의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때 LCR 규제만 연장하지 않을 경우 금융사들의 불만이 거세질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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