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적발·처벌수위 강화한다…감독기구 이르면 연말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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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0-08-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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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행위 대응반 규모 키운다…이르면 연말 출범 목표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집값 호가 조작 및 담합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통제할 범정부 감독기구를 이르면 연말께 출범시키고,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도 대폭 격상한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를 규율하는 법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이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면서 "집값 호가 조작이나 담합, 허위매물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이런 규율을 감시·감독할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  9월 정기국회가 12월에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정대로 법이 통과되고 시행 시기를 '공포 후 즉시'로 설정할 경우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새 법이 가동될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부동산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각종 시장교란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를 단속하고, 적발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마땅히 없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이러한 행위들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보고, 이를 단속하겠다는 의지다. 

현재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은 국토부 산하에 있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다. 대응반은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한국감정원 등 각 기관에서 파견된 14명의 인원으로 구성됐는데 인력 규모상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아직 구체적인 참여기관과 인원규모는 결정되지 않았다. 어디까지를 시장교란 행위로 볼지와 이에 대한 처벌 수준도 논의해야 한다. 감독기구를 국토부 산하로 둘지,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총리실 직속으로 둘지도 불분명하다.

다만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다 현행 제도의 구멍을 메우는 추가 조치인 만큼 감독기구 규모와 처벌 강도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감독기구 등 법안 내용은 이재 부처간 협의를 시작한 초기 단계로 세부 내용은 방향성을 잡으면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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