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1·2·3 단계별 조치 & 전환 기준은? [아주경제 차트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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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상 기자
입력 2020-08-1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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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19일 0시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 모임과 활동을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과 경기에 이어 인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고, 해당 지역 내 클럽과 PC방 등 고위험 시설 운영도 중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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