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위장전입 송구… 자녀 학교 문제 때문"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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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8-1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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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 당첨 위한 위장전입은 사실과 다르다" 해명

  • "전광훈 목사 탈루 혐의 확인은 원론적인 입장"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자녀 교육과 주택 청약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일부 인정하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와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묻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 동네에서 학교를 다녔던 초등학생인 자녀가 학교 적응을 걱정해 부모된 입장에서 주소를 나중에 옮기는 것으로 했다"며 "결론적으로는 위장 전입이라고 볼 수도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캐나다 연수를 마치고 복귀한 2009년 서울 송파구로 이사하면서 기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소를 유지해 딸의 전학을 막기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청약 당첨을 위한 위장 전입 의혹은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2011년 자신과 아내, 자녀, 처제와 노모 등 5명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처제의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김 후보자는 "노부모 특별분양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당시 모친은 2010년 8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세대원으로 등재돼 '3년 이상 등재'라는 입주자 공고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5명이 어떻게 한 집에 사느냐고 하는데,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그렇게 산다"며 "당시 딸은 초등학교 6학년이라 이모나 할머니와 지낸 점을 양해해달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가 '무주택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가 논쟁을 벌였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자곡동 LH임대아파트는 분납 임대주택으로, 향후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점을 들어 "김 후보자가 무주택자라는 청와대 발표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법률적으로는 무주택자가 맞다"고 답했으며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과 절차, 제도 내에서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두둔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탈세 혐의 조사 필요성을 지적하는 우원식 의원의 질의에는 "탈루 혐의가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전 목사는 8·15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으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우 의원은 "전 목사는 지난해 경찰 조사를 통해 일부 횡령 등 정황이 포착됐다"며 세무조사 필요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여당이 지목한 인사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세법이 정한 법치에 의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조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세금을 국세청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묻는 양향자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내부 자료를 분석해 추적하고 있다"며 "개별 납세자 사항이지만 엄정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와 관련해 지난해 금융실명법이 개정돼 체납자와 친인척에 대해서도 금융조회를 하고 수색도 하고 있다"며 "염려 없도록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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