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 안 받으니 소비자 요금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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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08-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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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사진=아주경제DB]


미국의 유선방송사업자인 '차터(Charter)'가 넷플릭스와 같은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에 인터커넥트 수수료(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데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

19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항소법원은 차터가 영상 스트리밍 제공 업체에 인터커넥트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소비자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해를 끼쳤다고 결정했다.

이번 재판은 비영리단체 경쟁기업연구소를 통해 3명의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차터에 부과된 타임 워너 케이블(Time Warner Cable)과 브라이트 하우스(Bright House) 합병 조건(인터커넥트 수수료 부과 미허용)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합병 전 가장 큰 광대역통신사인 타임 워너가 유료 인터커넥트 협정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며 "새로 출범한 차터는 합병 조건에 따라 수익을 포기한 셈이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가 합병 조건의 장점에 대한 변호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차터는 2016년 FCC로부터 타임 워너 케이블과 브라이트 하우스 인수를 승인받으면서 합병 조건을 수용했다. 그러나 6월 데이터 한도 구현과 인터커넥트 요금 부과를 막는 조건을 조기에 풀어줄 것을 FCC에 요청했다.

차터는 "자사를 제외한 광대역통신사는 이 같은 조건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든 온라인영상공급자(OVD)의 성장을 억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FCC는 공청회를 열였고, 일부 소비자와 기업은 조건 해제에 반대했다.

로쿠(Roku)는 차터의 광대역 푸트프린트(footprint)를 확장과 관련해 "케이블 사업자가 반경쟁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FCC의 사전 판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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