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통계 개편, 왜곡 우려 없다...김용범 "갱신계약 반영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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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8-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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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차 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전세 통계 개편은 갱신 계약을 전보다 잘 반영하는 보조지표를 만드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전세 통계 개편을 통계 왜곡 목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한 반박이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기존 통계 개편 방식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세시장 통계를 신규와 재계약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현행 전세 통계는 집계 방식에 한계가 있어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셋값 안정 효과를 정확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전세 통계는 실거래가를 기본으로 작성된다.

전세 계약은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 때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이 경우 전세 통계에도 반영된다.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한 전세계약의 일부도 중개업소 시세조사를 통해서 통계에 반영된다.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만 보증금이 일부 증가한 갱신 계약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김 차관은 "이번에 임대차 3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갱신 계약이 확산할 경우 갱신 계약 상당수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서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이 포괄되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기존의 통계 개편 방식은 아니다"라며 "기존 통계를 유지하면서 갱신 계약을 보다 잘 반영하는 보조지표를 만들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정책 목적을 위한 표본의 재설계는 국가승인통계 성격상 할 수 없다"며 "표본 보정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년 6월에는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다"며 "그러면 모든 계약이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므로 전세 통계의 포괄범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범(가운데)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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