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포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첫 주말, 거리 '한산' 진료소는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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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0-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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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된 후 첫 주말을 맞았다. 거리는 한산해졌지만 선별진료소는 검사를 위한 시민의 발걸음으로 북적였다. 

    지난 15일 광화문 대규모 집회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난 후 서울·경기·인천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19일 0시부터 적용 중이다. 이에 사람으로 북적이던 거리가 한산해졌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시민들도 늘었다. 다만 전국 코로나19 확산세가 명확해지자 선별진료소에는 검사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7명 늘어 누적 1만7399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보다 63명 증가한 것으로, 지역 발생이 387명 해외 유입이 10명이다. 지역으로 보면 서울이 13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24명) 인천(32명) 등 수도권에서만 29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796명으로, 교회 관련 'N차 감염자'는 108명이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104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하고도 코로나19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날만 해도 광주·대전·강원 각 15명, 전남 14명, 충남 10명, 경남 8명, 대구 6명, 울산·충북 3명, 부산·경북 각 2명 등 13개 시도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전국 확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도 23일 0시 기준으로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로써 서울·경기·인천뿐 아니라 나머지 지역에서도 10인 이상 모든 집회를 할 수 없으며, 주점 노래방 PC방 뷔페 등 고위험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교회 예배도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며,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됐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경기도에 이어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등 다른 지역까지 확대됐다. 만약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지방까지 확진자가 쏟아지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장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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