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통한 사익 편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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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8-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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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 소속 계열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심의결과

한화그룹이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사익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그룹 계열사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건 중 데이터 회선과 상면(전산장비 설치공간) 서비스 거래 건은 무혐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 건은 심의 절차 종료 결정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한화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김승연 회장 아들 3형제가 실질적인 지분을 가진 한화S&C에 일감과 이익을 몰아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의혹에 대해 조사·심의해왔다.

공정위는 한화 등 23개 계열사가 한화S&C에 데이터 회선 사용료를 비싸게 지급했으며 27개 계열사는 상면 관리 서비스 이용료를 고가로 줬다고 판단했다.

또 22개 계열사는 거래 조건을 합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한화S&C에 1055억원 규모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를 맡겼다고 봤다.

공정위가 두 차례의 현장조사 당시 한화시스템과 소속 직원 5인이 자료를 삭제하고, 자료를 은닉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공정위 전원회의는 이에 대해 제재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데이터 회선 사용료나 상면 관리 서비스 이용료의 경우 시장에서 통상 적용되는 정상가격 입증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무혐의로 결정했다.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는 관련 시장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과 그룹 혹은 총수 일가의 관여·지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심의 절차 종료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개인 피심인들이 조사를 방해할 의사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단하기 곤란해 미고발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 사건과 별개로 '한화솔루션의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을 심의 중이다. 다음 달 중 심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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