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면제서 신청, 방역대책‧이행각서 등 추가로 제출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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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8-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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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례식 등 ‘인도적 목적’ 격리면제는 대상 확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입국자가 사업상의 목적 등을 이유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경우, 방역대책‧이행각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격리면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해외유입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추가 보완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고자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격리 조치하고 있다.

다만, 투자 계약 등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이나 가족의 장례식 참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격리를 면제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및 절차, 사후관리 개선 등의 조치를 적용해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시 초청기업이 방역대책 및 이행각서, 격리면제 기간 활동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심사 시 사업의 중요성과 긴급성, 불가피성 외에 ‘역학적 위험성’을 추가해 발급절차‧기준을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국할 경우 유효하도록 기간을 명시하고, 1회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격리면제 기간은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장례식 참석으로 인한 격리면제기간은 7일 이내이며, 그 외 목적으로 입국 시 최대 14일로 제한한다.

또 격리면제자의 입국 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격리면제자와 초청기업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추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장례식 등 ‘인도적 목적’에 의한 격리면제는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만 격리면제 대상이나, 앞으로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배우자(재혼부모),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사위)도 격리면제가 가능해진다. 장례행사 범위도 장례식 외에 발인 및 삼우제로 확대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심사, 입국 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감염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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