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외 밀집장소 마스크 착용 실태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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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0-08-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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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의무착용 인식 확산…“타인접촉 가능한 모든 상황서 착용해야”

시·군 경찰과 합동점검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24일부터 31개 시군 카페 식당 영화관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과 수변공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 실태 합동 점검에 들어갔다.

도는 실내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도 시·군 경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공원이나 호숫가 등 실외 다중 밀집장소에 대해서는 시·군이 자체 점검토록 했다. 

현장점검반은 행정명령 이행 실태 점검과 계도를, 경찰은 방역조치 불응자 연행과 물리적 충돌 방지 등 사법집행을 담당한다.

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와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실내․외를 불문하고 2인 이상 집합이 제한(일상적인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된다.

위반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벌금은 행정명령이 시작된 18일부터 형사고발과 수사에 따라 부과되며, 과태료는 현행법상 10월 13일부터 부과가 가능하다. 10월 13일 이후에는 벌금과 과태료 둘 다 처분하거나, 하나만 선택해서 부과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의 목적은 시설업주와 이용자에게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마스크 의무착용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마스크는 최소한의 방어장치인 만큼 타인과 접촉이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바르게 착용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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