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가 성추행 폭로하자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교수...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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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8-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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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알린 제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가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정계선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동국대 교수 김모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제자들이 2016년 독서클럽에서 자신으로부터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고 언론을 통해 폭로하자, 제자들이 허위 제보를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심에서도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지만, 김씨와 검찰 측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1심에서와 달리 자신의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변론을 통해 다시 선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판 확정 전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자신의 혐의를 자백 또는 자수할 경우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줘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피해자들은 장기간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똑같은 형을 선고했다.

한편 김씨는 2016년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후 대학에서 해임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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