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최영애 인권위원장, 음성 판정...확진자 접촉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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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8-2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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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자가격리 대상 아냐...며칠 쉴 예정"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마이크를 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최 위원장은 전날 출근 직후 내부 지침에 따른 발열 체크 과정에서 고열 증세를 보여 즉시 진단 검사를 받고 자택 격리에 들어갔다.

인귄위는 "최 위원장은 음성"이라며 "참고로 격리 대상자가 아니며 휴가를 사용해 며칠 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확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았고 발열 증세만 보여 자가 격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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