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그 ‘대출’에 햇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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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금융부 부장
입력 2020-08-2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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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은 투자자 돈을 모아 신용도가 낮은 개인이나 기업에 빌려주는 ‘혁신적 금융서비스’다. 문턱이 낮은 돈인지라, 요즘 같은 때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시행된다. P2P로서는 이제야 '제도권‘의 햇볕을 쬐며 대접을 받는 잔칫날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표정이 어둡다. 그 동네에서 손꼽히던 업체들이 투자금 먹튀를 하는 사태가 이어졌다. 게다가 대부분 업체들은 금감원의 감사보고서 제출에도 응하지 않았다. 제도권의 조명(照明)에, 투자자를 속여온 껌껌한 짓들이 더 잘 드러나게 됐다. 2016년 중국 P2P업체 이쭈바오(e租寶)는 500억 위안의 대출 피해를 낳았고, 최근 웨이다이망(微貸網)도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P2P 사고‘를 뜻하는 용어까지 생겼다. ’폭뢰(爆雷·바오레이, 지뢰폭발)‘다. 온투법 시행으로 햇살이 비치는 순간, 우리도 지금 지뢰 제거가 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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