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마스크 안 쓰면 벌금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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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8-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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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해수욕장 방역·통제 안 되면 이용 금지 검토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국에 해수욕장이 문을 닫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면서 정부는 해수욕장 내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입장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전국 251개 해수욕장이 모두 폐장했다. 하지만 늦더위로 인해 여전히 피서객들이 해수욕장을 찾고 있다.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수욕장 폐장 이후 방문객이 줄면서 관리 인력도 축소된 상황이다.

해수부는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단속 기간과 벌금 등은 지자체별로 다르다고 밝혔다. 부산, 인천, 충남, 전북, 전남 등 지자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이 같은 행정조치는 해수욕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긴급 폐장한 강원 강릉시 경포해수욕장이 피서객들로 여전히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이용객들에게 해수욕장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서핑 강습이나 수상레저 기구 탑승 등 레저활동을 할 때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해수부는 당부했다. 

해수욕장 내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통제도 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 금지를 포함한 이용 제한 등 조치도 검토 중이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부는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거나 예방할 필요가 있으면 이용 제한이나 이용 금지를 각 지자체 등 관리청에 요청할 수 있다.

부산·충남·강원·제주 지역 대형 해수욕장 안에서 야간 취식 금지도 이달 말까지 유지된다. 부산시는 야간 취식 금지를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김태경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해수욕장 긴급 폐장을 했고, 일정기간 방역 관리를 철저히 유지해 줄 것을 각 관리청에 요청했다"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당분간 해수욕장 방문을 자제해 주고, 의무화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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