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칼럼-지금·여기·당신] '코로나19 괴물' 없애는 法·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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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논설위원
입력 2020-08-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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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광훈 일당의 육체와 영혼, 지갑 탈탈 털어야


코로나19 와중에 세상의 악성 종양, 사회를 좀먹는 무리들이 그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옆 사람이 병에 걸려 죽거나 말거나 이웃의 생명을 아랑곳하지 않는다. 법을 무시하고 우롱하며 공동체의 공공선(公共善)을 부정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정체가 밝혀진 괴물들, ‘코로나 폭도’다. 목사와 교회, 그 신성한 부름을 끝내 무력화시킨 전광훈씨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건 공허하다. 코로나 괴물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면 결국 물괴(物怪·괴상한 물건)가 될 뿐이다. 그들과 차원이 다르게, 상식과 합리적인 이성으로 무장하고 실효성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상식과 합리를 세상에 적용하는 유일한 수단인 법(法), 우리 사회와 국가를 지탱하는 근간인 법을 통해 괴물을 박멸해야 한다.

한국 개신교 원로들은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전광훈을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언론에 요청했다. 전씨와 그 일당을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 ‘기독교인을 포기한 사교 집단’, ‘무도한 폭도들의 폭거’라고 적시했다. 개신교 원로들이 내놓은 이들의 처리 해법 역시 ‘엄정한 법 집행’이었다.

코로나19 세상을 무법천지라고 착각하며 활개를 치는 폭도들을 꼼짝 못하게 할 법은 적지 않다. 헌법, 민·형사법 모두 저촉하는 이들이 제대로 법의 지배를 받는다면 이들의 육체와 영혼, 지갑까지 탈탈 털 수 있다.

전광훈씨가 지난해 6월 27일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反)헌법··· 기독교입국론
대한민국의 국체(國體)를 규정하는 기초 토대는 헌법이다. 종교에 관한 부분인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의 종교의 자유 △국교 불인정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또박또박 적어 놨다.

전씨와 그 무리들은 위 헌법 조항을 거부하는 반헌법주의자다. 전씨는 기독교로 나라를 세우자는 기독교 입국론을 공공연히 펼친다. 지난해 보수 개신교계 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에 당선(지난 5월 법원의 직무정지 결정으로 무효)되자마자 “기독교 입국론에 맞춰 나라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정치 집회를 열고 다시 반복할 가치조차 없는 망발을 늘어놓는 가장 밑바닥에는 기독교로 대한민국을 세우자는 기독교 입국론이 자리한다. 종교의 자유만 주장하고 국교 불인정, 종교와 정치의 분리 조항은 선택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전씨는 기독교 입국론을 실현하기 위해 정당을 만들어 지난 4월 총선에 도전했다. 기독자유당(극우 정당과의 합당으로 기독자유통일당으로 변경) 당헌 2조에는 기독교 입국론의 근거가 나온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독교의 사회적·정치적 책임을 다하여 세상의 실패와 성공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당의 지난 21대 총선 비례대표 득표율은 1.83%에 불과했다.

반헌법주의자인 전씨는 그럼에도 “대한민국 헌법이 나의 편”,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투쟁했다”고 외치고 있다. 헌법과 대한민국에 대한 우롱이다.

◆형법··· 국민건강 위협, 최대 무기징역 가능
헌법 아래, 법은 잘못한 사람을 가려내고 처벌하는 형법과 재산과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으로 나뉜다. 전씨 일당은 형법도 위반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법) 위반, 상해, 명예훼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다양하다.

전씨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급사 위험이 있다”는 전씨 측 주장에 법원은 보증금 5000만원에 주거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아 석방했다. 이날 그는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활짝 웃으며 “나는 중환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법원의 보석 조건을 비웃으며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연단에 올라 마스크 없이 연설을 했다. 법원의 보석 결정을 깡그리 무시한 범법자다. 나아가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위협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씨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보건소 차량에 앉아 있다.


다음 날인 16일 전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된 이후 보인 행태는 더 심각한 법 위반이다. 병원 이송 차량으로 향하며, 차 안에서도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고 환하게 웃었다. 감염병법을 어겼다.

공무집행방해 위반 가능성도 농후하다.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단 미제출뿐 아니라 ‘턱스크’ 전씨를 이송할 때 가까이 있었던 공무원들이 진단 검사를 받았거나 만에 하나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도 해당한다.

전씨를 추종하는 무리들의 경우 더 심각하다. 형법 144조는 특수공무방해를 명시해 놓고 있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이 단체,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을 휴대할 경우 형의 2분의1 범위에서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특히 공무원을 다치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사망케 할 경우 5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전씨 추종자들이 감염병 위반, 법원 강제철거 명령 위반 등 과정에서 휘발유 등 각종 위험 물건을 갖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뒤에도 이 교회 신도들은 격리조치를 따르지 않고 도주하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등 범법을 저지르고 있다. 검체를 체취하러 온 보건소 여직원을 껴안고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감염병법은 위반 사항마다 세세히 1~3년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양벌규정’이라고 해서 잘못한 사람뿐 아니라 소속 법인, 관련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이중으로 과(科)한다.

방역 당국 등에 허위로 코로나19 신고를 하거나 카카오톡에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도 처벌 받는다. 허위신고로 방역활동을 방해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이 밝힌 대로 검찰은 전씨와 그 일당을 비롯한 ‘코로나 괴물’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그 다음은 법원의 몫인데, 부지기수로 법을 우롱하고 있는 전씨와 그 일당들에게 법원은 보석 등 형사법적인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

◆민법··· 세금 먹는 괴물, 지갑 탈탈 털어야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 드는 엄청난 비용은 다 우리가 낸 세금이다. 확산 방지와 환자 치료를 위해 국가가 먼저 비용을 투입하기 때문이다. 일상생활 중에 피치 못하게, 운 없이 감염된 선량한 환자들은 대부분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방역수칙을 알고도 감염병법을 고의로 위반한 코로나 괴물들에게까지 우리 돈을 쓰게 할 수는 없다. 그게 바로 범법자들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 행사다. 구상권은 원래 채권·채무 관계에서 나오는 법률용어다. 코로나19 상황을 적용하면 A가 잘못해서 발생한 비용을 일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내고 이를 A에게 물어내라고 하는 것이다.

국가와 지자체의 구상권 청구는 이미 예고돼 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25일 정오 기준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총 915명이 확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힌 확진 환자 1인당 평균 비용이 460만원인데, 이를 단순 계산하면 42억900만원이다.

이게 다가 아니다. 전씨와 그 일당으로부터 전염을 우려한 사람들이 받은 검사 비용, 방역비용까지 더하면 비용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광주광역시는 동선을 거짓으로 말해 지역에 11명의 확진자를 추가 발생시킨 서울 송파 60번 확진자에 대해 2억2000만원의 구상권 청구를 추진 중이다. 추산 근거는 △확진자 11명에 대한 입원치료비 2200만원 △자가격리자 149명의 생활지원비 6700만원, 검사비용 2000만원 △접촉자 802명의 검사비용 1억1200만원 등이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범죄로 피해를 본 개인과 자영업자들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전씨 일당 확진 이후 그들에게 옮은 게 확인된다면 그 피해자들은 의료비, 생활비와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확진 이후 그들이 돌아다닌 카페, 식당의 주인도 영업상의 피해,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각종 소송을 개인에게 맡기기보다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손잡고 ‘코로나 구상권 청구 특별팀’을 만들어 피해를 입은 중소자영업자, 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방법이다.

코로나19를 흉기로 해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든 괴물, 폭도들의 몸과 영혼, 지갑을 탈탈 털어야 한다. 법을 통해.

*이번 칼럼은 유튜브와 네이버TV를 통해 매주 화요일 방송되는 '아주3D', 매주 1회 팟빵에 공개되는 ‘닥치고 3D’와 함께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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