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우려에도 정경심 재판 오늘 속행… 최성해 외사촌 조카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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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8-2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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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대부분의 재판이 연기됐지만 정경심 교수의 재판은 27일 예정대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을 연다.

이날 정 교수의 공판에는 김미경 전 청문회 준비단 신상팀장(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외사존 조카 이모씨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외사촌 조카는 동양대 내에서 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 전 총장의 알려지지 않은 행적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팀장은 조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신상팀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김 전 팀장에게 청문회준비단에 사모펀드 관련 허위 자료가 제출됐는지 여부 등을 신문할 예정이다.

한편 김 전 팀장은 지난 6월18일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에 구체적인 이유가 없고, 소명자료가 소명 안 됐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김 전 팀장은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재판부는 김 전 팀장을 증인으로 다시 불렀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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