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거리두기 3단계' 수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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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박승호 기자
입력 2020-08-2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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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지난 26일부터 이틀 동안 광주에서 5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가 확산돼 광주공동체의 안전이 최대 위기에 놓였다. 오늘 오전 광주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27일 시청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광주시 제공]



이 시장은 지역감염 상황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적극 검토해야 하지만 3단계로 격상할 경우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모임 등이 금지되고 모든 음식점도 문을 닫아야 해 경제·사회적 타격을 가져올 수 있어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 발령기간은 27일 낮 12시부터 오는 9월 10일 낮 12시까지다.

광주시내 모든 교회 등 종교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만 허용한다.
교회내 모임과 활동도 금한다.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비롯해 실내체육시설,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집단체육활동 및 실내집단운동도 금한다.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현재 집합제한 대상에서 집합금지 대상으로 추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다중이용시설은 놀이공원, 게임장·오락실, 워터파크, 공연장(뮤지컬, 연극), 실내체육시설, 카지노업장, 경륜·경정·경마장, 야구장·축구장, 청소년 수련시설,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지하 소재 목욕탕·사우나, 지하 소재 멀티방·DVD방이다.

이 시장은 “앞으로 2~3일 지역감염 확산 추이를 지켜보고 상황이 더 나빠지면 바로 3단계로 격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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