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배터리 소송 이긴 LG화학 “SK이노 억지주장 입증, 美 합의는 진정성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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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0-08-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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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SK이노베이션과 진행해온 ‘배터리 소송전’ 법리공방 1차전에서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재판장 이진화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모듈과 팩 제조공정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10년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무단으로 깼다”면서 지난해 10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 사옥이 있는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연합뉴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원고들의 소송 취하 청구는 법리적으로 보호할 이익이 없다”며 “양사가 합의한 내용에 미국 특허에 대해 제소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LG화학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의 제소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지난해 LG화학으로부터 제소당한 미국 영업비밀·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국면 전환을 노린, 억지 주장이었음을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LG화학은 “법원은 LG화학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 당시 협상과정에 관한 SK이노베이션 측 주장이 허위거나 왜곡됐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다른 법적 분쟁에서도 SK이노베이션 측 주장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진행하는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특허 침해 소송 건과 별개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2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LG화학은 합의를 할 순 있겠지만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20여년 이상 수십조원의 투자 끝에 이제 흑자를 내기 시작한 사업으로 영업비밀과 특허 등 기술 가치가 곧 사업의 가치일 정도로 중요하다”면서 “SK이노베이션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ITC와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 등 배터리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끝까지 성실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1심에서 패소한 SK이노베이션은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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