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에 의료인 반발 이어져…정부 "사직서 제출해도 업무개시 명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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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20-08-2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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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집단휴진에 이어 일부 의료인들은 업무개시 명령을 피하기 위해 사직서 제출도 마다하지 않는 중이다.

27일 대구시의사회 등에 따르면 경북대·영남대·계명대 동산·대구가톨릭대·대구파티마병원 소속 전공의 800여명 전원이 이날 사직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28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수도권 20개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인력을 대상으로 개별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의료인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이 총파업에 나선 데 전공의와 전임의 일부는 소속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날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전공의 전원은 사의를 표했다. 서울아산병원에서도 전임의 총 300여명 중 10여명이 사직서를 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측은 전공의 중 76%가량이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사직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판례에서는 사직서 제출을 집단행위의 한 사례로 보고 있으며 그 역시 업무개시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정부는 의과대학생들의 국시 역시 예정대로 치러질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응급진료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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