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2단계 거리두기 1주일 더 연장…“음식점·카페 운영 제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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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0-08-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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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시행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4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키로 했다.

정세균 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주말에 종료되는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를 한 주 더 연장하는 대신 더욱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음식점·카페 등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업소의 영업방식과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편한 점이 많아지겠지만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 지 2주가 돼 가지만 아직도 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열흘 연속 200명을 초과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자는 의견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며 “우선 현 2단계 거리두기의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체계를 갖추자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는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이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의 경우다.

예를 들어 행사는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등이며, 사적 모임은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숍, 계모임 등이다.
 

[그래픽=질병관리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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