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2.5단계’ 수도권 음식점‧카페‧학원·헬스장 등 어디까지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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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8-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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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해당…개인 카페 적용 아냐"

  • 일반음식점, 주류 판매 식당 포함

[사진= 광진구 제공]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수도권의 일반음식점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의 경우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하며,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 매장 내 이용이 불가하다. 헬스장과 골프장, 탁구장, 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모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이번 조치는 30일 0시부터 오는 9월 6일 24시까지 적용된다.

◆카페, 어디까지 이용제한?

카페는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이 해당되는데,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점 및 직영점 형태를 포함한 전문점이라면 모두 해당된다. 이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개인 카페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카페, 애견카페 등 특수한 목적을 겸비하고 있는 카페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카페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지만, 업종의 분류체계를 하나로 잡기가 힘든 점을 고려해 이 같이 조치했다. 특히 포괄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릴 경우 상당한 영업장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일반음식점‧제과점 등 21시 이후 매장 내 식사 적발 시 집합금지 명령

이번 조치에 따라 21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매장 내 식사가 금지된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점 및 주류 판매 식당도 포함된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관련한 행정명령 공문을 해당 업소에 시달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과정에서 만약 적발될 경우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집합금지 명령을 받으면 해당 업소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실외체육시설은?

정부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규모와 관계없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실내에서 운영되는 체육시설이라면 전부 해당된다. 예를 들어 헬스장 외에도 배드민턴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볼링장, 수영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탁구장 등 모든 실내시설이 해당된다.

만약 실내와 실외를 동시에 운영하는 실내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실내는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실외의 경우 영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각 지자체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교습소 운영은 어떻게?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10인 이상)의 경우 비대면 수업만 허용되면서 사실상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마찬가지다. 다만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경우 오는 31일 0시부터 이를 적용한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으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출입자 명단 관리와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하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실내 50인 이하 집합금지…공사현장 등은 예외?

정부는 앞서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에서는 100인 이상의 집합이 금지된다. 이 경우에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이는 결혼식, 동창회, 야유회, 장례식, 워크샵, 설명회, 전시‧박람회, 학술대회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영업이나 직업의 형태를 띠고 있는 모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기적인 직업적 성격에 따른 집합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사현장이나 방송국에서 방송 제작할 때 제작인원이 50명이나 100명을 넘는다 하더라도 업 형태의 개념으로 적용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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