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 '한시적 조치' 원칙 지킬 것…제도 개선 신속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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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훈 기자
입력 2020-08-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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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금융위원회가 최근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연장한 것과 관련해 한시적 금지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30일 참고자료를 통해 "공매도 금지 연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치"라며 "공매도 재개를 위한 다각적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7일 임시 회의를 개최해 공매도 금리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달 15일까지였던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3월 15일까지로 연장됐다.

공매도 금지 조지 연장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은 참고자료를 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13일 한국거래소 주최로 열린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외국계 투자회사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한국 증시를 꺼리는 현상이 생겼는데 공매도 재개가 늦어질 경우 이같은 경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참고자료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부정적 인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위는 한국 증시가 타국에 비해 저점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지만 주가수익비율(PER)이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주요국에 비해 낮은데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도 격차가 줄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재개에 대한 반발을 우려해 시장 효율성 대신 공매도 금지 연장을 택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장기화 우려에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공매도 금지기간에 제도개선을 추진하려 했지만 마무리하지 못한 측면도 함께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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