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전공의 집단휴진 강행 겨냥해 “환자 희생 요구하는 불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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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0-08-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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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단체 결정 이해하기 어려워…다수 국민들도 같은 심정일 것"

전공의 무기한 집단 휴진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집단휴진을 이어가기로 한 의료계를 향해 “환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불의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국회와 주요대학병원장들의 중재를 언급하며 “집단휴진을 계속 강행하며, 그 이유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전공의단체의 결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는 다수의 국민들도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전공의 집단휴진이 명분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명분상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의사 수 확대 철회는 환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료제도적인 문제로서, 환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볼 이유가 없다”며 첫 번째 근거로 들었다.

또 “코로나 위기상황으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집단적인 진료거부는 강행하는 것은 환자들의 피해를 더 커지게 하는 결과가 야기된다”면서 “만약 고의로 이를 의도하는 바라면 그 의도는 부도덕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셋째 응급실·중환자실까지 진료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방식은 위중한 환자들의 인명피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사회안전을 위험하는 책임성 없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손 반장은 “고용과 생계의 위험을 무릅쓰는 근로자의 파업과 달리 집단휴진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고용, 생계, 의사면허 등의 신분 면에서 어떠한 피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손 반장은 정부가 의료계 파업에 대응해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는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디”면서 “의사라는 면허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신실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사회적 계약으로 주어지는 독점적인 권한이다. 이를 위협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이어 코로나19 상황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료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19와 싸우고 있거나 그 외 일반진료를 위해 애쓰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이 존재한다”면서 “의사를 비롯해 간호사, 의료기사, 병원의 관계자 등이 환자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분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수습하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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