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핵심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6월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이후 결론이 지연되면서 여러 가지 억측이 오갔지만 검찰은 일찌감치 기소 쪽에 방점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이재용 부회장 기소에는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주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이 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장으로 전보되면서 기소가 기정사실로 됐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지금까지 언론에서는 이복현 부장검사를 더 주목했지만 실제 현장수사는 김 부장검사의 손을 더 많이 거쳤다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장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였던 만큼 공판진행과 공소유지에 있어서는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허위호재 공표·중요정보 은폐·시세조종·허위거래), 외부감사법 위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모두 11가지다.
검찰은 "삼성물산 경영진들은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승계계획안에 따라 합병을 실행함으로써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했다"며 "합병 성사 이후에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이었다는 불공정 논란을 회피하고 자본잠식을 모면하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전략실 전략팀장과 삼성물산 대표가 국정농단 재판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는 주요 현안 수사 및 공소유지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한 인사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별공판2팀은 ‘이재용 재판’ 전담팀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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