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법외노조 위법 판결 존중…복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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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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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부처와 단체교섭·사무실 지원 등도 협의

교육부는 3일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한 데 대해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7년여간 이어진 오래된 교육계 갈등을 해소하고, 법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직권 면직자 복직 등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단체교섭과 노조 전임자, 사무실 지원, 직권 면직자 복직 등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교원의 노동삼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외노조 통보 조항이 들어간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법에 위임 근거가 없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시행령이 무효인 만큼 이 조항에 근거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도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삼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교조가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교조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 취소소송을 벌였지만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과 조합원 등이 3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선고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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