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포토] 모습을 드러낸 '을왕리 음주 운전'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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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재 기자
입력 2020-09-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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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왕리 음주 운전 사고 가해자인 A씨(가운데)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던 A씨(33·여)는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B씨(54)는 사망했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차량은 동승자 C씨(47)의 회사 법인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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