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3일부터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및 집회 현장, 의료기관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에게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는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마스크를 미착용했을 경우 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업주들 사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도 좋지 않은데 마스크를 쓰지 않는 손님 때문에 벌금까지 내야 하느냐는 우려가 나왔다.
① 손님이 마스크 안 쓰면 업주가 300만원 과태료 물어야?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 준수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손님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업주가 반드시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니다.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 요청 등 의무를 이행한 업주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업주가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서는 손님이 방역 의무를 다하도록 본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손님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업주 자신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님 명단을 작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아가 지자체가 포스터 부착 등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손님에게 안내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을 경우 업주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② 법 없어질 때까지 마스크 계속 껴야?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및 기간을 설정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보건당국과 각 지자체장이 행정명령으로 명시한 기간 동안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아울러 지자체마다 마스크 착용 의무 기간이 상이할 수도 있는 셈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 역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설정할 수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달 18일부터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에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고 서울시는 같은 달 24일부터 시내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③ 마스크 의무 착용이 예외인 경우는 언제?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도 △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에서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 세수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더불어 △ 14세 미만인 사람 △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도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는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마스크를 미착용했을 경우 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업주들 사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도 좋지 않은데 마스크를 쓰지 않는 손님 때문에 벌금까지 내야 하느냐는 우려가 나왔다.

마스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① 손님이 마스크 안 쓰면 업주가 300만원 과태료 물어야?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 준수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손님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업주가 반드시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니다.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 요청 등 의무를 이행한 업주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업주가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서는 손님이 방역 의무를 다하도록 본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손님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업주 자신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님 명단을 작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아가 지자체가 포스터 부착 등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손님에게 안내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을 경우 업주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② 법 없어질 때까지 마스크 계속 껴야?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및 기간을 설정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보건당국과 각 지자체장이 행정명령으로 명시한 기간 동안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아울러 지자체마다 마스크 착용 의무 기간이 상이할 수도 있는 셈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 역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설정할 수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달 18일부터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에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고 서울시는 같은 달 24일부터 시내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③ 마스크 의무 착용이 예외인 경우는 언제?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도 △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에서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 세수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더불어 △ 14세 미만인 사람 △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도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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