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에 대해서 '특혜'를 제공했을뿐더러 헌법,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위법한 판단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한 모양새다.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에 대한 항소심 2회 공판에서 이 같은 취지의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조씨가 최고 권력인 민정수석비서관(조 전 장관)의 배우자와 결탁해 범죄 수단을 동원해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했고, 지위와 배경을 활용해 무자본 인수합병(M&A)을 추진했다"며 "정경유착의 신종 형태"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검찰의 선별적 검찰권 행사와 그로 인한 형평성 문제, 가혹 수사를 받았고 사실상 1심에서도 구속기간상 어쩔 수 없는 문제지만 피고인 방어권도 박탈된 상태에서 수사 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에 공범 기재가 됐든 안 됐든 재판과정서 확인된 공범들은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리며 모든 진술을 회피하고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그런데도 여태까지 기소됐단 이야기조차 들리지 않는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변호인은 "원심판결은 이런 균형 잡힌 양형사유를 설시한 걸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사안을 종합해 고려할 때 과중한 형을 선고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의사결정 관련 위치에 있지만 결국 최종 결정권자는 이봉직 회장, 원심 판단은 피고인의 책임을 지나치게 중하게 판단해 피고인에게 과중한 형을 선고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변호인의 지적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와 익성 이봉직 회장, 이창권 부사장을 ‘공범’이라고 규정했다. 정 교수와 조씨 간 금전거래는 ‘대여’라는 점을 명확히 한 재판부는 조씨보다 익성 측의 개입정도가 더 엄중하다고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사실상 코링크PE를 익성이 만들었고 익성을 위해 움직였다고 봤다. 특히 조씨가 78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했다면서도 범죄 수익이 귀속된 것은 익성 측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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