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투자'라는 단어 자체는 놓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정 교수 친동생 정모씨는 계속되는 검찰 주장에 "투자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다.
정 교수 동생 "컨설팅계약 '요식행위'로 생각…내용도 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허위 컨설팅 계약과 관련해 정 교수가 그 내용을 명확히 알았는지 여부를 캐물었다.
검찰은 정씨가 정 교수와 함께 2017년 3월~2018년 9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9회에 걸쳐 1억5795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며 '업무상 횡령죄' 공범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코링크PE에 5억원가량을 빌려준 데 대한 이자라고 맞서고 있다.
정씨는 "10%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조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증언했다. 회삿돈 횡령이 아니라 이자였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자신이 받은 돈의 출처도 명확히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전임 재판부도 이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다. 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2일 재판에서 "주주총회나 배당금, 주주권리 등에 대해 서류조사나 증인신문을 통해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재판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도 정 교수가 조씨 횡령을 인지했을 수 있다는 정황 증거만 제시한 상태다. 특히 코링크PE를 설립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임원을 제외한 증인 대부분이 정 교수가 당시 상황을 잘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조범동씨 1심 재판부도 정 교수는 코링크PE 운용 내용을 알 수 없었고, 조씨 또한 단순 '공범'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 남매와 조씨는) 금전소비대차에 기초한 자금을 이전받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컨설팅 계약의 외관을 형성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아울러"'세금을 줄이고자 허위 자료를 작출하고,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일부 다른 내용을 전달한 행위는 비난할 수 있다"면서도 "행위 자체만으로 횡령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 투자전제 신문에 정 교수 동생 "투자 아니다" 지적
검찰이 신문 과정에서 투자를 전제로 여러 차례 질문을 던지자 정씨는 "투자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정정했다. 검찰이 컨설팅 계약서 작성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추궁할 때였다.
검찰: 2017년 2월 계약서 쓸 당시의 일입니다. 피고인은 좀 떨어진 테이블에서 증인과 조범동씨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대여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옆에서 조언했다고 증인이 말씀하셨잖아요. 피고인은 조언만 하고 증인이 주로 조범동씨와 이야기를 나눈 게 맞습니까?
정씨: 그 테이블이….
검찰: 테이블이 아니라, 그때 당시 조범동씨와 이 투자에 관해서, 5억원 투자에 관해서….
정씨: 투자가 아니라 이자입니다!
정 교수 역시 지난 4월 조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검찰이 금전거래 배경을 투자를 전제로 질의하자 "그건 검사님 상상력이고요"라고 잘라 말했다.
조씨의 1심 재판부는 정 교수 남매 돈은 투자가 아닌 대여금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조범동이 이 돈을 가지고 어느 투자처에 투자하는지는 관심이 없었고, 자신의 세금을 줄이면서 이자를 획득하는 것에만 주된 관심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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