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핫스폿] 지배구조 리스크 선제 대응…YK 기업거버넌스센터

  • 상법 개정·경영권 분쟁 등 기업 리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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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인석 대표변호사, 현민석 변호사, 추원식 대표변호사, 김지훈 변호사, 최성수 변호사, 강진구 변호사(센터장), 권순일 전 대법관. [사진=법무법인 YK]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재계가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등 주주권 보호가 핵심 골자다. 국내 기업에서 횡행했던 대주주의 주주권 침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투기자본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 때부터 사안을 분석해 온 법무법인 YK는 법안 통과를 계기로 지난 3일 기업거버넌스센터(CGC·Corporate Governance Center)를 출범했다. 상법 개정을 포함해 경영권 분쟁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리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센터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이번 상법 개정 취지와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업거버넌스 체계 정비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센터장은 회사법, M&A 및 경영권 분쟁 전문 변호사인 강진구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맡았다. 강 변호사는 지배구조를 포함한 회사법 전반에 깊이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경영권 분쟁, 주주행동주의 등 기업거버넌스를 둘러싼 각종 분쟁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

권순일 전 대법관(사연 14기)과 이인석 대표변호사(사연 27기), 추원식 대표변호사(사연 26기)도 CGC에 합류했다. 권 전 대법관은 서울대에서 상법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서울대 금융법센터가 발간하는 상법·금융법 전문 학술지 'BFL(Business Finance Law)'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상법학 대가로 평가받는다.

이 대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서울고등법원 국제거래, 상사 전담부에 근무하는 등 기업법무·송무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에서 20여 년간 자본시장 전문가로 활약한 추 대표는 국내 기업공개(IPO) 법률자문 시장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다.

현재 센터는 상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이슈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영풍·MBK 연합의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하는 등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전략 수립, 법률 대응까지 폭넓게 수행하고 있다.

강진구 센터장은 "오직 고객만을 생각하며 빠르게 움직이는 전문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했다"며 "법률·전략·입법을 모두 아우르며 고객 맞춤형 솔루션 제공에 만전을 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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