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부터 이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이날 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도착한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 지시를 했는지', '대통령실에서 들고 있던 문건은 어떤 내용인지'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6명의 검사가 심사에 참여하고 있다"며 "특검은 지난 29일에 사진 여러 장이 담긴 300여쪽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오늘은 PPT 160여 쪽 준비해 심문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전 장관이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였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내란 관련 행위를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정부조직법상 치안(경찰청)과 소방(소방청)의 사무를 관장하는 행안부 장관임에도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켜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도 영장에 포함 시켰다.
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에 참석해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거나 관련 문건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퉈볼 혐의가 많은 만큼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상계엄 수사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우 의장 측은 최근 특검팀으로부터 참고인 조사 요청을 전달받았으며 구체적인 조사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국회 의결 방해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참고인에 대해서도 소환 시기는 확인을 안 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우 의장에 대해서는 이미 보도가 됐고. 현재는 시기에 대해 조율 중에 있고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서는 "참고인 조사는 순전히 임의 수사다. 본인이 나와서 출석을 해야 하는거지 저희가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본인이 명백하게 출석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추가 소환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로도 보냈고 전화도 드렸는데 안 받고 성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자율적으로 출석 의지가 있으면 언제든 전화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흰 언제든 용의가 있기 때문에 안 의원이 나와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찾아온다면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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