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 박모씨(33)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박씨는 2018년 경기도 부천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 A씨(사망 당시 30세)에게 링거로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등을 과다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A씨에게 프로포폴 등을 처방전 없이 투약했다. 2016년 8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이 폐업하자 의약품을 훔친 혐의도 있다.
박씨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동반자살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동반자살을 약속했다는 박씨 주장의 신빙성이 매우 낮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기미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30년형을 내렸다.
검찰은 2심 재판부에도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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