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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