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와 한국감정원은 5일 서울·인천 등에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개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조정해 임대차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기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6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그러나 관할 범위가 광범위해 고객 접근성이 좋지 않았고, 올 7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에 국토부 산하의 부동산 전문기관인 LH와 한국감정원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게 됐다. 올해 우선 6개소를 설치하고 내년에 6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라면 누구나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됐다. 조정이 성립된 내용은 집행력을 가진다.
신청수수료도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소송에 비해 저렴하다.
변창흠 LH 사장은 "부동산 전문기관인 LH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분쟁조정에 대한 전문성과 접근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올해 인천을 포함해 충북과 경남 등 3개소, 내년에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실수요자들의 주거·생업의 안정과 건강한 부동산 시장질서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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