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안 써도 범칙금無? 12월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자격 완화 [아주경제 차트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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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재 기자
입력 2020-11-2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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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우한재]
 

최근 인천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한 10대 학생이 택시와 충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함께 킥보드를 탄 여성도 크게 다쳐 치료 중이다.

이처럼 전동킥보드 한 대에 두 명이 타거나, 헬멧을 쓰지 않고 사람이 많은 인도를 달려 ‘도로 위 무법자’, '킥라니'란 비판이 늘고 있다. 킥라니는 '고라니'처럼 도로에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를 일으키는 전동킥보드 주행자를 뜻한다.

한편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의해 전동 킥보드 이용 연령이 기존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기존에는 ‘2종 보통 혹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또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전동킥보드에 의한 사고가 연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 자격은 완화되고 처벌 수위는 낮아졌다. 이에 시민 사회 곳곳에서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용한 서비스임에는 분명하지만, 안전을 위한 대책은 여전히 책상 위에서만 맴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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