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후 '윤석열 징계 위원회' 열린다…尹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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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신동근 기자
입력 2020-12-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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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위 길어질 듯.... 밤늦게 결론 날 가능성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제공]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잠시 후인 10시 30분부터 시작한다. 징계위는 추미애 장관을 제외한 6명의 위원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예비위원 1명이 징계위원으로 충원될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 아무것도 알려진 것은 없다. .

오늘 징계위원회는 애초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윤 총장 측의 연기신청으로 4일로 한 차례 미뤄졌다가 '절차상 하자'를 꼬투리 잡은 윤 총장 측의 문제제기로 인해 다시 미뤄져 이날 열리게 됐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과반수인 4명이 참석해야 심의가 가능하다.

추 장관은 징계 청구자여서 법에 따라 사건 심의에는 참석하지 못한다. 따라서 심의는 추 장관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아 진행한다. 또 추 장관이 빠지는 만큼 예비위원을 징계위원회에 참여시킬 가능성도 있다. 

예비위원은은 3명을으로 장관이 지명하는 인물이다. 

징계위원으로 들어갈 인물들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징계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와 징계위원의 명단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률상 징계위원 공개는 불법이라며 윤 총장의 요구를 일축했다. 

법무부는 전날 "검사징계법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 등에 따르면 징계위 심의·의결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행 공무원징계령 제20조는 징계위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불출석의 변(辯)이지만, 징계위 출석 기회를 달라는 이유로 추가 징계위 기일 지정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날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등 3명이 윤 총장 특별변호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혐의자가 불출석할 경우 위원회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윤 총장 징계사유는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 채널A 사건 감찰정보 외부유출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가지다.

이 가운데 재판부 불법사찰 문제는 윤 총장의 운명을 가를 핵심적인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원회의 결론은 오늘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이며, 상황에 따라 자정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윤 총장 측이 7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윤 총장 측은 추가로 징계위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무부는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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