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대법원 제공] 대법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라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다만 구속사건은 제외했다. 관련기사미 대법원, 전시법 활용해 이주민 추방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제동검사의 형 집행순서 변경 재량 인정한 대법원 #대법원 #코로나 #휴정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