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9440억 재산분할 재상고…판결 다시 대법원으로

  • 고심 끝 재상고 결정…9년째 이혼소송

  • SK "주주·그룹경영 영향 최소화할 것"

사진은 지난달 15일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지난 6월 15일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최 회장(왼쪽)과 노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이에 따라 9440억원 규모의 재산분할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5일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 따르면 최 회장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재상고 기한을 앞두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4년 2심에서 인정됐던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보다 약 4368억원 줄어든 규모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심이 재산분할 근거로 인정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지원과 관련해 이를 노 전 대통령의 뇌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를 반영해 재산분할액을 9440억원으로 다시 산정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맞다고 보고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SK㈜ 주식 가치를 평가한 후 이 중 3분의 1인 9440억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산정했다.

재상고 기한은 지난 14일까지였다.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재상고하지 않았다면 15일 0시를 기해 9440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었다. 판결 확정 이후에는 미지급 재산분할금에 연 5%의 지연이자가 붙어 하루 약 1억3000만원의 이자 부담이 발생한다.

하지만 최 회장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재상고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재산분할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이어지게 됐다. 두 사람의 이혼 관련 법적 분쟁은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화돼 약 9년째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최 회장 측이 파기환송심 판결 중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SK㈜ 주가가 항소심 종료 시기에서 파기환송심 종료 시기까지 약 2년 3개월 동안 4배가량 오른 것을 반영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거론한다. 대법원에서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재산분할금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재계에선 최 회장이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29.39%를 매각해도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5000억원 내외인 상황에서 SK그룹 경영권을 지키고 재산분할금에 따른 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법원으로 재상고는 피할 수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SK㈜ 지분으로 주식담보대출을 일으키는 상황을 피하면서 안정적으로 SK그룹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 재상고를 통해 재산분할금을 5000억원대 이하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