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신축년 새해부터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에 구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을 기존 1개동에서 3개동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동 지역사회의 주민대표기구로, 다양한 지역 현안 등을 포함하는 자치계획을 수립해 주민총회라는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공공성을 확립하고 자치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갖는 주민참여기구이다.
시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확대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중앙동’과 ‘초평동’을 시범실시 동으로 선정해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간 위원모집과 주민자치교육을 운영한 바 있다.
이에 제1기 주민자치위원으로 총51명(중앙동 25명·초평동 26명)이 위촉됐으며, 1일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2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자치행정과 이용석 과장은 “주민자치회 출범 후 각 임원 선출 및 운영세칙 제정, 분과 구성, 자치계획 수립 등을 차례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문제해결형 자치역량 강화 교육을 각 동별로 맞춤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에 맞춰 주민자치회 전환을 확대하고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마을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며 “앞으로 오산시 주민자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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