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에…법무부 내일 900여명 조기가석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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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1-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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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기저질환자 대상…성폭력·아동학대범 제외

13일 오전 서울 동부구치소로 의료폐기물 수거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무부가 14일 수형자 900여명을 조기 가석방한다. 교정시설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다.

법무부는 이날 전국 교정시설에 있는 수형자 900여명을 가석방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29일로 예고된 정기 가석방에 이은 조처다.

조기 가석방 대상자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포함한다.

무기·장기 수형자와 성폭력·음주운전·아동학대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제외했다.

이번 결정은 교정시설발 코로나19 확산 이유인 과밀수용 완화를 위해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총 1214명에 달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과밀수용을 해소해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격리수용 공간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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