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무원은 '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폐기물을 처리해도 법령 위반이 되지 않는다'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매립장 반입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해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은 대전시 서구 둔산동 타임월드점 외관 공사를 했다. 공사는 서울의 E사가 전부 맡았고, 철거와 폐기물 부분만을 따로 떼어 G사에 하도급을 줬다.
즉, 원도급자인 E사가 하도급 업체인 G사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까지 떠넘긴 것이다.
서구청은 접수된 서류만 보고, G사에게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허용된 건설 폐기물량만 300t에 이른다.
대전시도 최초 반입 계약 시 배출자를 확인하고 불법 반입을 가려 내지만 이번만은 예외적으로 계약해줬다.
건설폐기물 법에는 '폐기물 배출자를 발주자나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전부를 도급 받은 자'로 명시하고 발주자나 원도급사 만이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관련 법 조차 모르고 있다가 문제가 확대되자 업체 관계자를 불러 처벌 조항을 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 측은 "서류를 부실하게 작성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매립장 측은 "관할 구청이 발급한 신고서를 보고 반입을 허가했다"며 "감독청인 서구가 확인없이 허가증을 발급한 만큼 모든 책임도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폐기물 업계 관계자들은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는 특혜"라고 입을 모았다.
M업체 대표 ㅇ씨는 "배출자 확인 없이 반입 계약서를 만들고, 운반업체로부터 수수료나 챙기는 대전시가 한심하다"라고 했다.
S기업 대표 ㄱ씨도 "매립장 운영에 문제가 있다"며 "관련법을 모르는 서구청이나 책임을 전가하는 대전시나 무능한 것은 똑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폐기물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과 배출자 신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는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폐기물 처리 비용을 떠넘기는 것도 명백한 공정거래법상 부당행위"라며 "하도급사가 건설폐기물 처리 계약을 한다면 그 행위 역시 건설 폐기물 법상 위법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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