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에 근거한 제도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화를 통해 장기 근속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원활한 인력공급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과거 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현재 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면 특별공급 추천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고일 기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업종의 중소기업 근로자는 특별공급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공급 추천 신청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이날부터 다음달 8일 오후 6시까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온라인 접수(산학인시스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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