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후원금 사용처 누락 의혹과 관련 "전액을 적법하게 회계 처리를 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번 의혹 제기가 박종우 전 회장 재선을 위한 네거티브성 공격이라며 "불법적 선거 개입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는 "한법협 주장은 허위"라며 "후원금 증빙을 하지 못해 제95대 집행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정리 차원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법협은 15일 "서울변회 측이 회장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달 초 갑작스럽게 2019년 후원금 지출 자료를 요구한 것은 기획성 표적감사를 의심케 한다"면서 밝혔다.
이들은 후원금 지출 자료를 다음 연도 후원금을 받을 때 내게 하던 서울변회 전례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8일 한법협에 '2019년 후원금 결산보고서를 보완해 1월 20일까지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닷새 후인 지난 13일 오후 협회 모든 회원에게 '한법협에 수차례 후원금 결산 보완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했다.
한법협은 "공문에는 오는 20일까지 소명을 요청하고 그사이 별도로 추가 소명을 요구하진 않았다"면서 "추가 소명에도 답변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한법협은 그날 저녁 이메일로, 다음날인 14일엔 등기로 은행 입출금 내역 등 보완 자료를 보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했다. 자료를 받아든 서울변회는 이번엔 후원금을 받은 수취인란이 지워진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한법협은 "과거 후원금 지출 자료 제출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취인란을) 삭제했다"면서 "선거를 앞둔 지금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 자체가 서울변회가 부당함을 방증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법협은 서울변회가 트집에 가까운 문제 제기를 반복하는 건 오는 25일 치러지는 서울변회 96대 회장 선거 때문이라고 의심한다. 올해 회장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박종우 전 회장과 로스쿨 출신 김정욱 변호사 등 3명이 출마했다. 한법협은 지난 6일 김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법협은 "박 후보가 유신 이후 처음으로 서울회장 재선에 나섰을 때 서울변회 팔이 안으로 굽을 거라 예상했다"며 "이는 법률가 단체로서 본분을 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한법협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갑작스럽게 후원금 증빙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애초 지난해 1월 마무리했어야 할 후원금 증빙자료 제출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재요청했다는 것이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협회 측은 2019년 12월 26일 한법협을 비롯해 한국사내변호사회(한사회)·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에 그해 후원금 결산보고서 제출 요청했다. 세 단체는 이듬해인 2020년 1월 관련 자료를 보내왔고, 서울변회 총무팀은 같은 해 2월 7일 이사진에 후원금 결산 보고서를 보냈다.
서울변회는 "한사회와 여변은 입출금·수취인 내역과 행사자료, 사진 일체를 첨부한 자료를 제출해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지만, 한법협은 증빙을 못 해 2020년 4월 총무팀에서 보완 요청 이메일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강정규 한볍협 회장과 전화통화가 안돼 공문에 적힌 실무자와 통화해 자료 제출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간 꾸준히 요청을 했으며, 최근 9개월 만에 공문으로 재요청을 한 건 집행부 임기가 곧 끝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 95대 집행부 임기는 오는 25일까지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95대 집행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정리 차원에서 (상임이사회에서) 지난 1월 5일 한법협에 추가 자료 요청을 결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후원금 증빙 자료를 다음연도 후원금 수령 때 내는 게 전례라는 한법협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법협이 지난 14일 자료를 재차 냈지만 서울변회는 이것도 '미흡하다'고 보고 재소명을 요청했다. 후원금 수취인란을 지운 자료는 증빙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서울변회는 "지난주에 송부한 자료로는 사용처와 용도가 소명되지 않는다"면서 "이에 18일 재소명 공문을 발송했으며, 자료를 제출하면 적정성 여부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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