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2021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을 오는 18일부터 접수한다.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숙련된 근로자 재직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근로자와 기업이 매월 각 15만원씩 적립하면 강원도와 원주시가 공동으로 20만원을 지원해 5년 만기 시 이자 포함 총 30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상용근로자 1인 이상인 ‘중소기업본법’ 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3항에 따른 중견기업이며, 근로자는 5년 동안 해당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이다.
모집 인원은 522명 내외로 예산 범위 내에서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자세한 선정규모 및 신청방법은 원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현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우수인력 유출 방지에 앞장서겠다”며 “지역의 많은 기업과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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