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헬스장 문 열지만…에어로빅·샤워실 이용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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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01-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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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조치 및 세부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7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헬스장 등 실내운동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

다음은 18일부터 달라지는 새로운 방역수칙에 관한 일문일답.

-실내체육시설의 동시간대 이용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한다. 일행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하다. 당구대의 경우 1대당 최대 수용인원은 4명이다. 룸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도 룸당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헬스장에 있는 샤워실은 사용할 수 없나.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은 운영할 수 없다. 수영장 등 수영 종목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만 예외적으로 샤워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룹운동(GX) 프로그램은 할 수 없나.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단체로 격한 유산소 운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비말 발생·전파가 많아 방역적으로 특히 위험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노래연습장 동시간대 이용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

“이용 인원은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이다. 수용 가능 인원을 산정할 때는 소수점 한자리는 올려서 계산한다. 예를 들어 30평(99.17㎡)에서는 13명, 50평(165.28㎡) 21명, 70평(231.39㎡) 29명을 수용할 수 있다. 또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룸당 최대 수용인원은 4명으로 제한된다.”

-코인노래방도 방역수칙이 동일한가.

“일반노래방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한다. 시설이 협소해 8㎡당 1명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할 수 있다.”

-학원에서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수업을 들어도 되나.

“학원 수업은 친목 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 등을 준수한다면 한 교실 내에서 4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노래·관악기 교습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1:1 교습만 허용하고, 교습생 간 칸막이를 설치한 때에만 한 교실당 4명까지 허용한다.”

-기숙학원의 숙박시설 운영은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학원의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된다.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다.”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나

“가능하다. 전국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도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음식·음료를 섭취가 가능하다. 단, 조건이 있다.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야 해 전체 면적의 50%만 이용할 수 있다.”

-식당이나 카페에 5명 이상이 방문해도 되나

“안 된다.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2주간 연장됐기 때문이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거나 결혼식을 위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직장 회식은 금지) 등은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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