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배 산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꺼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범부처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특별제보 기간을 운영해 사태 파악에 나섰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제보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이 접수됐다. 기관 별로는 중복 신고를 포함해 국토교통부 41건, 공정거래위원회 21건, 고용노동부 13건 등이었다.
신고로 접수된 불공정 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택배기사에게 수수료 명세를 공개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지연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수수료 중 일부를 가로채거나 산재보험 명목으로 수수료를 삭감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 다양한 책임과 비용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주로 시설 개선이나 분류 작업에 드는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부담하거나 분실·훼손된 택배에 대한 책임을 택배기사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영업점의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하거나,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신고 내용도 있었다.
정부는 제보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 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택배사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공정 관행·계약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8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령·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며 "국회, 사업자단체, 대형화주,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택배 산업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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