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확진자 45.4%가 집단발생…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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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1-01-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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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발생 관련 주요시설별 발생 현황 [그래프=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절반 가까이가 집단감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1일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후 이달 19일까지 1년간의 집단발생 관련 주요시설을 설명했다.

지난 1년간 누적 확진자의 주요 감염경로는 집단발생(신천지대구교회 관련 포함)이 3만3223명으로 전체의 45.4%를 차지했다. 이어 확진자 접촉이 2만157명으로 27.6%를 차지했다. 조사 중인 사례는 18.4%(13,473명)다.

집단발생 관련 주요 시설은 종교시설이 가장 많고,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중이용시설 중에는 실내·외 체육·여가시설, 학원·교습소 등 교육시설, 음식점·카페, 다단계 방문판매 시설, 주점·클럽 등 유흥시설 등 밀폐된 환경에서 사람 간 밀집·밀접 접촉이 많고, 음식물 섭취 등으로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시설 등에서 다수 발생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실내 체육시설, 학원, 다단계 방문판매 시설 등은 지난 월요일부터 수도권에서 운영이 제개됐다"며 "이러한 운영 재개는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조치였으며, 3차 유행이 확실한 안정세에 도달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단장은 "운영재개시설 사용자, 이용자는 입장인원 제한,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 수칙 철저히 지켜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방대본은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의 신고 사례를 공유하고, 방역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한편 방대본에 따르면 ‘유흥시설 및 홀덤펍’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시설로 영업 자체가 불법이나, 일부 영업 중인 사례가 신고됐다. 영업이 불법이나 늦은 밤까지 영업하는 유흥주점, 단골손님 대상의 주말 영업하는 홀덤펍, 앞문 셔터를 내린 채 뒷문으로 손님을 출입시키며 영업하는 홀덤펍 등이 그 예다.

경찰청, 지자체는 집합금지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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