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에 비해 매우 모순"···국민청원 '조민 의사면허 정지' 동의 1만2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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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1-01-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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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에 하나도 부합하지 않아"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사 면허 정지를 요구하는 청원 글이 등장했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양 의사면허 정지를 요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16년 차 응급의학과 전문의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현재 조국 전 장관 부인은 딸 입시부정 관련해 구속 중인 범죄자 신분”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직접 당사자는 아무 제재 없이 의대 졸업뿐 아니라 의사고시를 정상적으로 치르고 앞으로 의사로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글쓴이는 “이 정부 모토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에 어느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정농단 중심인 최순실 딸은 혐의만을 퇴학 조치를 한 것에 비춰보면 형평성이나 사회 정의상 매우 모순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씨 재판을 3심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이미 1심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의사면허를 정지시켜 향후 최종 결과에 따라 죄가 없다면 면허를 유지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이 확정돼 의사면허가 상실될 경우 기관의 의료공백이나 진료하던 환자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며 “학부모와 수험생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와 허탈감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반드시 정씨 재판이 끝날 때까지라도 의사 면허를 정지 시켜 조국 전 장관과 이 정부 지지자들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도덕적 공감을 얻고 사회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21일 오후 2시 5분 기준 1만 2060명에게 동의를 얻었다. 청원글이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에게 동의를 받으면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직접 답변한다.

한편 조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4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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