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셀트리온, 3상 임상시험 결과 제출 조건으로 품목허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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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입력 2021-01-2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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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왼쪽)과 오일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27일 오후 충북 청주시 식약처 브리핑실에서 셀트리온 제약회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브리핑에서 (주)셀트리온 '렉키로나주960㎎(레그단비맙)'의 품목허가 신청을 위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자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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