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도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항해가 가능한 시대가 됐다. 세계 최초로 바다내비게이션이 개발돼 오는 30일부터 선박에 직접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를 경우, 해양사고를 3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30일부터 세계 최초로 선박의 안전 운항을 돕는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시행한다.
바다 내비게이션은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같이 선박운항자에게 해상교통상황과 사고정보, 기상정보 등을 제공하고 충돌‧좌초 등 위험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바다 내비게이션은 전체 해양사고의 약 84%를 차지하는 인적과실에 의한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해상교통체계로, 실해역에서 시행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이다.
해수부는 앞서 2016년부터 5년간 '한국형 e-내비게이션 구축사업'을 추진해 연안에서 최대 100㎞ 떨어진 해상까지 통신이 가능한 초고속 디지털 통신망(전국 연안 263개 기지국, 621개 송수신 장치 등)을 구축했다.
전국에 9개소의 통신망 운영센터를 세우고 시범운영해왔으며, 지능형해상교통정보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 마련, 단말기 보급 지원 등을 통해 서비스 시행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지난해 11월에는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28개 관련기관 간 국가통합공공망의 전파간섭 문제를 해소하고, 각 기관이 할당받은 무선자원 간 상호 연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도 완료해 30일부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3t 미만 선박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바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3t 이상 선박은 전용 단말기를 사용해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목적지를 선택하면 바다에서 실시간으로 자동 업데이트되는 전자해도를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고 빠른 최적항로를 추천해 준다. 항해 중 충돌 및 좌초위험이 있거나 교량을 통과하기 전에는 음성으로 안내하고, 기상(기상청 제공), 주변 선박위치정보, 사고속보, 양식장 및 어장정보 등을 다양하게 제공해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바다 내비게이션 전용 단말기를 통해 구조요청(SOS)을 보내면 바다내비게이션 운영센터로 영상통화가 자동으로 연결된다. 상선이 관제구역에 진입할 때는 관제실과의 초단파(VHF) 통신채널과 안전 주의사항 등을 음성으로 자동 안내한다.
전용 단말기로 선박 간 음성·영상통신을 할 수 있을 뿐더러 어선의 입출항 자동신고와 위치발신기능도 있어 단말기 하나로 브이패스(V-Pass)와 지피에스(GPS) 플로터 등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어선장비도 더욱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다 내비게이션의 운영 기반인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LTE-M)은 국가통합공공망과 연계돼 100㎞ 떨어진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신속한 대응과 수색구조 지원이 가능하다. 해군함정의 원격의료도 지원한다. 전용 단말기와 앱(App)의 위치신호를 이용해 군·경에서 레저보트 밀입국을 예방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여객선의 경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100㎞ 떨어진 해상까지 실시간으로 운항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유럽의 경우, 2010년부터 이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개발했으나 선박 운항자가 항로계획을 수립해서 육상에 보내면 육상에서 수심이나 항행경보 등을 보완해 선박에 회신하고, 이러한 선박별 항로계획을 단말기를 통해 교환‧공유하면서 운항하는 형태이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개발을 시작했지만, 최적항로를 자동으로 제공하고 음성으로 선박충돌 위험을 경보하는 등 차량 내비게이션과 같이 폭넓은 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유럽 이내비게이션보다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해양수산부는 바다 내비게이션의 정교한 전자해도와 안전한 바닷길 안내 등을 통해 인적과실이나 선박의 충돌과 좌초 등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30% 저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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